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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신청 1

[우변형 8] 수사심의신청하기

8. 수사심의신청하기  저번 시간에 불송치결정이의 신청 하기에 대해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미진한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한 형사를 심의 하기위한수사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심의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입건 전 조사,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심의신청을 하여 적정히 처리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조금 긴데요 중요한건 적정성 및 적법성입니다!  적정성침해란 수사미진, 편파 수사 모두 포함이구요적법성은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구요신문고에 담당기관을 해당 경찰서로 한 후'수사심의신청'이라..

잡담/법 이야기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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