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2

[우변형 13] 고발사건 항고 불복 절차 "재항고"

13. 재항고 어떻게 할까  저번 시간에 재정신청을 알아봤는데요재정신청은 고소 사건의 항고 불복절차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형사사건은고소사건과 고발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인은 피의 사실의 피해자로서고소권을 지닌 사람을 말이에요  고발인은 고소인 이외에 피의사실을 목격한제 3자로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지만피의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건 진행이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사건: 고소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정신청(고등 법원)고발사건: 고발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항고(대검찰청)  오늘 알아볼 재항고는요형식은 다른 불복절차와 같습니다  내용은 1. 사실오인2. ..

[우변형 9] 불기소 결정 이후 불복 절차 '항고'란?

9. 항고는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나서 이의신청해서겨우 보완 수사 받고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날아오는 종이 한장엔불기소 결정이렇게 적혀있네요  하... 참 답답 합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말 그대로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공식 재판을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기소를 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고피의사실이 명확해도검사가 눈가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불복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 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해'항고'를 통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을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이후에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 사건은 '재항고'가 불복절차의 끝입니다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로고소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