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항고는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나서 이의신청해서
겨우 보완 수사 받고
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날아오는 종이 한장엔
불기소 결정
이렇게 적혀있네요
하... 참 답답 합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말 그대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
'공식 재판을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고
피의사실이 명확해도
검사가 눈가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불복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 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통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이후에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 사건은 '재항고'가 불복절차의 끝입니다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로
고소 사건은 '재정신청'를 하고
고발 사건은 '재항고'를 하셔야 한다는걸 주의하셔야돼요!
재정신청은 고등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고
재항고는 고등 검찰에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지방검찰청) => 항고(고등검찰청) => 재정신청(고등법원)
고발사건: 불기소결정 (지방검찰청) => 항고 (고등검찰청) => 재항고(대검찰청)
이처럼 고소사건의 경우에 항고가 검사한테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항고가 인용되면 고등검사는 지방검사한테 재기수사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가려라는 것인데요
항고의 인용률이 10% 내외인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높은편 같아요, 항고 까지는 기대 해볼만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앞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재정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2% 내외입니다.
이게 참 답답한데요
검사가 동료검사의 판단을 왠만하면 뒤집지 않으려고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해서 기각 당했는데요
항고기각이유가 정말 어이없게도 없습니다.
항고기각이유가 제가 항고장에 서술한 항고 이유에 대한 반박이여야 하는데
반박이 없어요, 그냥 이유없이 전 검사의 판단이 맞음, 기각! 이런식이에요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저처럼 답답한 상황을 안겪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엔 항고장 작성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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