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항고 어떻게 할까
저번 시간에 재정신청을 알아봤는데요
재정신청은
고소 사건의 항고 불복절차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형사사건은
고소사건과 고발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인은 피의 사실의 피해자로서
고소권을 지닌 사람을 말이에요
고발인은 고소인 이외에 피의사실을 목격한
제 3자로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지만
피의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건 진행이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사건: 고소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정신청(고등 법원)
고발사건: 고발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항고(대검찰청)
오늘 알아볼 재항고는요
형식은 다른 불복절차와 같습니다
내용은
1. 사실오인
2. 법리오해
두 가지구요
제출 기간은
항고기각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재항고 신청서 접수는 고등검찰청
최종 받는 사람은 검찰총장 귀하
입니다
그래서 재항고장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검찰총장 귀하
라고 적으시면됩니다
재항고장 또한 항고장과 같은 양식으로
써주시면 되구요
아래 글의 항고장에서
제목을 재항고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https://whtjsrb211.tistory.com/704
고발사건의 마지막 불복절차는
대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재항고구요
마지막 불복절차인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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