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법 이야기

[우변형 4] 참고인 조사

평생 가치 투자 2024. 11. 9. 08:58

4. 참고인 조사

 

1~3편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 했는데요

고소장 제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신경 쓸일이 남았습니다 ㅜ

바로 참고인 조사인데요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 되면

고소장을 살펴보고 수사를 할만한 사안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피의 사실과 증거가 부합할 때 정식 사건으로 개시가 되는데요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이 된 이후에 고소인을 먼저 경찰서에 불러서 조서 작성을 합니다

이를 '참고인 조사'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을 참고인이라고 불러요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면 원고가 검사가 되서

고소인은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참고인 조사는 후에 형사 소송이 진행될때

증거능력을 갖춘 '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입건 후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문자나 통화가 올텐데요

 

 

참고인 조사 전에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다시 숙지 하고

고소장 내용을 출력해서 참고인 조사 때 참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경찰은 피해자의 편도, 범죄자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잘 조사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경찰과 척을 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합니다!

 

 

경찰서에 처음 가시는 상황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텐데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형사와 조서를 작성하시게 될텐데

 

 

여기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서 작성전에 꼭!!!!!!!!!!!!!!!!!!!!!!

녹음이나 영상 녹화에 동의하시고 본인 휴대폰으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들이 아마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한다고 하면

불편한 기색을 띠면서 안하게끔 유도할 수있는데요

 

 

단호하게 무시하시고 휴대폰 당당히 꺼내셔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 하세요

피해자 권리니까 꼭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경찰이 수사 중에 본인의 말을 바꿔서

편파적인 수사를 할 때도 있고

 

 

필요한 수사를 안하고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서 작성은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면 응당 이렇게 답해야 한다

이게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서 작성 처음에 형사가 '왜 고소를 하게 되었나요?'라고 물으면

'피고소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의 자초지정을 듣고싶어서 묻는게 아니라

조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듣고 조서에 적기 위해 묻는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소장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조서에 작성하는 질문이 오가고요

 

 

마지막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미처 하지 못한 진술을 보충하시고 끝에

'피고소인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고소장 내용숙지

2. 조서 작성시 녹음 및 동영상 촬영

 

 

이 두 가지를 참고인 조사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제로 찾아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