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이란
저번 시간까지 경찰 조사를 알아봤는데요
고소장 작성 및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해줘서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해주고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면
참 좋겠지만
수사미진, 편파적 수사, 증거 배제 등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이의신청
이라는 형사소송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우선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관할 지방 검찰청에
사건을 무조건 보내야합니다 이때도 '송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건이 검사한테 배당되고
담당검사가 다시한번 살펴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고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각이에요
사건 끝입니다
어렵게 보완수사 결정이 나면
그럼 원래 수사했던 형사한테 다시 사건이 돌아오고
검사가 지시한대로 보완수사를 한 후
보완수사가 끝나면
다시 검사한테 보내서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런 과정 동안 시간은 흐르고
억울한 피해자는 애간장 태우면서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하고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면
잘못은 경찰이 했는데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 몫입니다
그래서 불송치이의신청외에
경찰의 수사미진, 편파 수사, 증거 배제 등의 사유로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한 때에는
담당 형사를 징계 심의하는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불송치결정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잡담 > 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변형 8] 수사심의신청하기 (0) | 2024.11.13 |
---|---|
[우변형 7] 불송치결정이의신청 (0) | 2024.11.12 |
[우변형 5] 수사 결과 기다리기 (0) | 2024.11.10 |
[우변형 4] 참고인 조사 (0) | 2024.11.09 |
[우변형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마무리 (0) |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