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법 이야기

[우변형 5] 수사 결과 기다리기

평생 가치 투자 2024. 11. 10. 11:08

5. 수사 결과 기다리기

 

 

4편에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인 조사까지 마치면

형식적으로 고소인의 할 일은 끝난겁니다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혹시 참고인 보충 진술 하실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형사 한테 수사 진행상황을 통화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형사는 이제 고소장 및 참고인 조서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조사할까를 계획한 후

피고소인들을 경찰서에 소환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이후에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형사가 직접 참고인에게 보충 진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황 하지 않고 형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보충 진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1. 송치

2. 불송치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요

 

 

1번 송치는

'피고소인이 죄가 있으니 검찰로 송치해 기소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2번 불송치는

'피고소인이 죄가 없으니 사건을 종결 시키겠다'

라는 것입니다

 

 

2번 불송치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3.공소권 없음

4.각하

 

 

불송치의 대다수 사유는 1번 혐의 없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있는지도 형사가 판단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해서 불송치 결정이

법적으로 위배되는게 없을 수 있지만

 

 

억울한 케이스가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유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형사가 수사미진, 사실 왜곡해서 불송치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불송치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진행했고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해

형사의 본 사건 수사에대해 검토해 달라고해서

형사의 수사미진이 인정되어 담당 형사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억울하게 불송치결정이 내려지신 분들을 위해

다음글 부터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