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불송치결정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불복절차로
불송치 결정이의 신청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에 앞서
형사한테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형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 있는 불송치결정이유에 대해
1.수사미진
2.편파수사
3.사실관계
4.법리오해
크게 이 4가지를 이의신청이유에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1번 수사미진은
말그대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피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편파수사는
형사가 불송치결정을 내린 근거 중
특정근거는 배제하고 다른 근거만 채택함으로써
불공정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서술 하시면 됩니다
3번 사실관계는
앞서 언급한 수사미진 및 편파수사로 인해
형사가 실제 일어난 피의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시면 되구요
4번 법리오해는
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법리를
형사가 오해하여 죄가 안되게 잘못 판단했음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링크는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입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11544157&bylClsCd=110202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신청인, 경찰결정내용은 공란에 적어주시구요
이의신청이유는 저 네모칸을 지운후에
'ㅁ이의신청이유: 다음면에서 상술'
이렇게 적어 주세요 저 칸은 너무나도 좁으니깐요
맨 아래 소속관서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속관서는
사건 담당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 장에
'입증자료'라는 장을 만드셔서
언급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만드신 후
증 제1호증 '증거명' 이렇게 목록을 만드셔서
이의신청이유를 쓰실 때
'증제1호증에 의하면 ~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언급하며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증제1호증 다음에 증제1-1호증 이건
같은내용의 세부 증거를 이런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는걸 알려드리려고 썼어요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냥
증제2호증 증제3호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소속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사건이 다시 소속 지방 검찰청으로 가서
검사가 다시한번 재검토하는데요
부디 보완수사결정이 나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
억울한 판단을 정정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형사의 수사미진 및 편파수사에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수사심의신청
수사심의신청은 불복절차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사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죠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형사적인 처벌의 사항이 아니라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수사를 한 형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수사심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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