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수사심의신청하기
저번 시간에 불송치결정이의 신청 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미진한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한 형사를 심의 하기위한
수사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심의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입건 전 조사,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심의신청을 하여
적정히 처리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조금 긴데요 중요한건 적정성 및 적법성입니다!
적정성침해란 수사미진, 편파 수사 모두 포함이구요
적법성은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구요
신문고에 담당기관을 해당 경찰서로 한 후
'수사심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 작성 해주셔도 됩니다!
신문고 링크입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특별한 양식이 없는데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적정성 및 적법성 침해를 설명하시면됩니다
일단 공공기관에 내는 공식 서류니까
본인 신상을 간단하게 적으신 후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침해가 있어 수사심의 신청합니다'라는 멘트로
글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이유에는
1.수사미진 및 편파수사
2.사실관계 오인
3. 법리오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수사미진 및 편파수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형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고 끝냈다라는 내용이 수사미진에 해당하구요
편파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배제하고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인용하여 수사했다 라는 내용이 편파 수사에 해당합니다
진술 뿐만아니라 형사가 인정하는 증거 또한
고소인것만이 부당하게 배제 당했다면 같이 언급하시면 됩니다
2번 사실관계 오인은
형사가 수사를 바탕으로 이해한 사실관계가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면 되구요
3번 법리오해는
꼭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형사가 범죄가 안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해당 죄목의 구성요건을 다시 살펴보시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죄가 성립한다를 보이시면 됩니다
사실 형사도 비교적으로 법적인 이해도가 검사 및 판사에 비해 높지않아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사심의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다음엔 불기소결정 이후에 불복절차인
항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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