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항고장 제출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알아볼게요
항고장 제출 어떻게 하는걸까요?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항고장 받는 사람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인데
항고장 제출은 지방검찰청에 하라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항고장에 필수적인게
항고 이유!!
입니다
단순히 "저 항고 할게요!" 항고장 접수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항고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항고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각입니다
항고 이유는
불기소처분이유를 보고
검사의 판단을 반박하는 건데요
1. 사실오인
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에 대해 서술하셔야 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서술이랑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 하시면 좋아요
https://whtjsrb211.tistory.com/698
항고장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양식대로 써주시면 되구요
항고이유 면에서
본격적인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실무상으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같이 묶어서 낸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하긴했는데 없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건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증거가 있으면
꼭꼭 첨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00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00에 관할 고등검찰청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고장 접수는
불기소결정을 내린 검사 소속 지방청 또는 지청입니다!!!!
고등검찰청이아니에요!!!
항고장만내고
항고이유를 1주일 정도 나중에 내셔도 되지만
저는 따로 2번 내기가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냈습니다
다들 항고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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