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재정 신청
어렵게 항고까지 했는데
몇 주 안돼서 날아오는
항고 기각 통지서
참 힘빠지죠...
그렇지만 항고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남아있어요
재정신청은
고소의 불복 절차에요
고소 -> 불기소 결정 -> 항고 기각 ->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관할 고등 법원을 상대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신청 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의 내용은
1. 사실오인
2. 법리오해
두 가지 구요
항고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서를 쓰기 전에
항고가 왜 기각 되었는지 알아야 겠죠
항고기각이유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어요
https://www.kics.go.kr/?menuCd=Main
사이트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고와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이유가 중요한데요
저 두가지 내용을 재정신청이유에서 서술하셔서
꼭꼭꼭 재정신청이유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재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이유를 제출하지않으면
당연하게 기각처리가 됩니다!
게다가 신청 기간이 10일 밖에
안돼서 촉박 할 수 있지만
항고기각이유서에
적힌 검사의 판단 중
앞서 언급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반박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오인에서
편파적인 증거 채택의 내용이 있으면 꼭 언급해주세요!
법리 오해는 대법원 판례 다시 참고해주시구요
마지막 불복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는 항고장과 같은 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 하시면 좋아요
https://whtjsrb211.tistory.com/703
https://whtjsrb211.tistory.com/704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은
관할 고등 법원귀중입니다
신청 접수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고발 사건의 항고기각 불복 절차인
재항고에 대해 알아볼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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