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 8

[우변형 9] 불기소 결정 이후 불복 절차 '항고'란?

9. 항고는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나서 이의신청해서겨우 보완 수사 받고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날아오는 종이 한장엔불기소 결정이렇게 적혀있네요  하... 참 답답 합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말 그대로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공식 재판을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기소를 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고피의사실이 명확해도검사가 눈가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불복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 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해'항고'를 통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을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이후에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 사건은 '재항고'가 불복절차의 끝입니다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로고소 사건은 '..

[우변형 8] 수사심의신청하기

8. 수사심의신청하기  저번 시간에 불송치결정이의 신청 하기에 대해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미진한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한 형사를 심의 하기위한수사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심의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입건 전 조사,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심의신청을 하여 적정히 처리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조금 긴데요 중요한건 적정성 및 적법성입니다!  적정성침해란 수사미진, 편파 수사 모두 포함이구요적법성은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구요신문고에 담당기관을 해당 경찰서로 한 후'수사심의신청'이라..

[우변형 7] 불송치결정이의신청

7. 불송치결정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불복절차로불송치 결정이의 신청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에 앞서형사한테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형사한테 직접 연락해서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 있는 불송치결정이유에 대해1.수사미진2.편파수사3.사실관계4.법리오해  크게 이 4가지를 이의신청이유에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1번 수사미진은말그대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말하는데요피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위해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편파수사는형사가 불송치결정을 내린 근거 중특정근거는 배제하고 다른 근거만 채택함으로써불공정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서술 하시면 됩니다  3번 사실관계는앞서 언급한 수사미진 및 편파수사로 인..

[우변형 6]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이란

6.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이란 저번 시간까지 경찰 조사를 알아봤는데요고소장 작성 및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해줘서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해주고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면참 좋겠지만  수사미진, 편파적 수사, 증거 배제 등다양한 사유로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불송치결정이의신청이라는 형사소송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우선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하면경찰은 관할 지방 검찰청에사건을 무조건 보내야합니다 이때도 '송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건이 검사한테 배당되고담당검사가 다시한번 살펴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보완수..

[우변형 5] 수사 결과 기다리기

5. 수사 결과 기다리기  4편에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참고인 조사까지 마치면형식적으로 고소인의 할 일은 끝난겁니다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요혹시 참고인 보충 진술 하실것이 있으면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형사 한테 수사 진행상황을 통화를 통해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형사는 이제 고소장 및 참고인 조서를 바탕으로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조사할까를 계획한 후피고소인들을 경찰서에 소환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이후에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형사가 직접 참고인에게 보충 진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황 하지 않고 형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보충 진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1. 송치2. 불송치두 가지 중 하나..

[우변형 4] 참고인 조사

4. 참고인 조사 1~3편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 했는데요고소장 제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신경 쓸일이 남았습니다 ㅜ바로 참고인 조사인데요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 되면고소장을 살펴보고 수사를 할만한 사안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피의 사실과 증거가 부합할 때 정식 사건으로 개시가 되는데요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이 된 이후에 고소인을 먼저 경찰서에 불러서 조서 작성을 합니다이를 '참고인 조사'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을 참고인이라고 불러요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면 원고가 검사가 되서고소인은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참고인 조사는 후에 형사 소송이 진행될때증거능력을 갖춘 '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