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
글을 써봤는데요
불복절차의 끝인
재정신청, 재항고 까지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꽤 쉽게 글을 쓸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해보니까
변호사가 없으면
검,경이 사건처리를 대충하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걸 아니까
왠만하면 그냥 종결시켜서
대충 수사 끝내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최대한 꼼꼼하게
검경에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진행했지만
재정신청까지 간거 보면
개인의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ㅜ
이런일을 겪으면서 느낀점은요
'우선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못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최대한 불법적인일을 당하지 않으려
스스로 조심하는게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는
가능은 하지만
검경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인것 같습니다
착잡한 현실이죠
전 항고기각을 이유 없이 내린 검사를
공수처를 통해 고소도 접수했는데요
공수처도 검사로 이루어진 기관이거든요
고소 접수를 자기들 멋대로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서
이유없이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종결이전에
공수처에 연락해서
고소 접수를 했는데 왜 진정사건으로
처리되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사건이 검사한테 넘어가서
정확한 답변은 바로 드리지 못한다하고
검사실에 전달해서
저한테 연락을 준다했었지만....
전화 한 통없이
사건 종결 통지서만
집으로 날아왔네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검찰이라는 집단
문제가 많다는 걸 직접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담당 검사 및 공수처를
부패신고 했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이
저 처럼 부당한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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