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법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 소감

평생 가치 투자 2024. 11. 19. 13:34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

글을 써봤는데요

 

 

불복절차의 끝인

재정신청, 재항고 까지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꽤 쉽게 글을 쓸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해보니까

변호사가 없으면

검,경이 사건처리를 대충하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걸 아니까

왠만하면 그냥 종결시켜서 

대충 수사 끝내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최대한 꼼꼼하게 

검경에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진행했지만

 

 

재정신청까지 간거 보면

개인의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ㅜ

 

 

이런일을 겪으면서 느낀점은요

 

 

'우선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못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최대한 불법적인일을 당하지 않으려

스스로 조심하는게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는

가능은 하지만

 

 

검경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인것 같습니다

 

 

착잡한 현실이죠

 

 

전 항고기각을 이유 없이 내린 검사를 

공수처를 통해 고소도 접수했는데요

 

 

공수처도 검사로 이루어진 기관이거든요

 

 

고소 접수를 자기들 멋대로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서

이유없이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종결이전에

공수처에 연락해서

고소 접수를 했는데 왜 진정사건으로 

처리되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사건이 검사한테 넘어가서 

정확한 답변은 바로 드리지 못한다하고

검사실에 전달해서

저한테 연락을 준다했었지만....

 

 

전화 한 통없이 

사건 종결 통지서만 

집으로 날아왔네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검찰이라는 집단

문제가 많다는 걸 직접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담당 검사 및 공수처를

부패신고 했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이

저 처럼 부당한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